주택시장 찬바람 계약 취소 늘어

Published date: 02/12/2023
주택시장 찬바람 계약 취소 늘어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 구입 심리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주택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강하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주택 가격과 여전히 높은 이자율로 인해 내 집 마련에 대한 바이어의 생각은 회의적이다.

주택 구입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바이어가 많은데 부동산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12월 한 달에만 6만 5,000건이 넘는 계약이 취소됐다. 온라인 재정정보 업체 머니와이즈가 주택 구입 계약을 취소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인 뒤 셀러와 바이어 양측이 서명하면 주택 구매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바로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 30일 정도의 에스크로 기간 중 매물에 하자가 없는지, 감정가는 적절한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주택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상반기 매물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를 진행하는 바이어가 많았다. 주택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최근에는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고 사소한 결함만 발견돼도 취소 결정을 내리는 바이어가 많아졌다.

◇ 일정 기간 동안 매물 하자 점검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물은 ‘계약 체결’(Under Contract) 상태로 전환된다. 계약 체결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21일 정도로 이 기간 동안 바이어는 매물 상태 점검, 감정가 확인, 모기지 대출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지만 셀러는 다른 바이어에게 매물을 보여주고 ‘백업 오퍼’(Back Up Offer)를 받을 수 있다. 백업 오퍼는 기존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지체없이 다른 바이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약 체결’ 기간 동안 여러 조건부 계약 조항이 해결돼야 하는데 이 조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셀러 또는 바이어가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건부 계약 조항을 ‘컨틴전시’(Contingency)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컨틴전시는 모기지 대출 승인 조건, 홈 인스펙션 조건, 감정가 조건 등 3가지다.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