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인종차별 배상금
Published date: 05/02/2023
캘리포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한 명당 12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주 배상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배상금으로 8천억 달러(한화 약 1천69조)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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