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금지
Published date: 05/02/2023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LA 지역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용기와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시행 요건이 서로 달라 한인 업소와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LA 시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1회용 용기 사용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한인타운 내 식당 등 업소들의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모른 채 여전히 1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업주들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부담 증가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의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저, 포크, 그릇, 빨대 등과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적용된 LA 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식당들은 이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푸드 트럭의 경우는 오는 11월1일부터, 파머스 마켓 및 임시 식품 업소들의 경우는 2024년 5월1일부터 이같은 1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