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맨션세’에 웃고 울어

Published date: 05/16/2023
부동산 업계…‘맨션세’에 웃고 울어

지난달 L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매매 계약 건수가 전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부터 실시된 일명 ‘맨션세’(mansion tax)라 불리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세 부과법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은 지난달부터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어들면서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의 매매 실적도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ULA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미만이면 4%, 1,00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5.5%의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돼 규모가 큰 부동산 매매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ULA의 후폭풍은 지난달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4월 LA시를 포함해 LA 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 중 매매 거래를 완료한 에이전트의 수는 6,4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인 3월 7,100명에 비해 9%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3월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한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 수 7,100명은 전달인 2월에 비해 35%나 급등했다. 3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급등한 것은 ULA의 영향이라는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4월1일부터 적용되는 ULA의 추가 양도세 폭탄을 피해 고가 부동산의 급 매물들이 3월에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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