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물주들 불법 마리화나 영업

Published date: 10/12/2023
한인 건물주들 불법 마리화나 영업

한인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몇 년 동안 불법 마리화나 업소가 운영되다 경찰에 적발돼 최근 폐쇄됐다. 한인 건물주들이 버젓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 영업을 하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LA시 검찰은 최근 사우스 LA 지역 2100 블럭과 웨스트 플로런스 애비뉴에 위치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폐쇄 조치됐다고 밝혔다고 KTLA가 11일 보도했다.

업소가 위치한 건물은 두 곳의 초등학교와 한 곳의 도서관으로부터 불과 700피트 이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 업소는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해왔다고 시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LA 경찰국이 해당 업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꾸준히 접수받았고, 몇 차례나 단속을 벌였으나 건물 소유주들은 불법 운영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들은 업소 불법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LC)를 여러 개 설립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현재 해당 건물 소유주는 강모씨로 그는 JYP 투자 LLC 대표다. 또 황모씨(2138 W 플로런스 투자 LLC, 그룹 25 홀딩스 LLC, TNS 매니지먼트 그룹 LLC)와 오모씨(LA 플로런스 투자 LLC, 글로벌 솔루션스 I LLC)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주라고 LA시 검찰은 밝혔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현재 해당 건물 소유주는 강모씨로 그는 JYP 투자 LLC 대표다. 또 황모씨(2138 W 플로런스 투자 LLC, 그룹 25 홀딩스 LLC, TNS 매니지먼트 그룹 LLC)와 오모씨(LA 플로런스 투자 LLC, 글로벌 솔루션스 I LLC)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주라고 LA시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불법 마리화나 업소를 폐쇄하는 조치 이외에도 이들에게 45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하이디 소토 LA시 검사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판매는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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