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

Published date: 03/05/2024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




현재도 많은 분들이 적용하는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245i 조항은 넓게 적용됩니다.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가 넘어 더 이상 가족초청 청원서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밀입국을 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 배우자와 결혼했을 당시 전 배우자의 이민 서류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됐고 전 배우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전 배우자와 함께 245i 조항의 혜택을 함께 받아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2001년 4월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도 온 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45(i)는 허위서류를 제출 하였거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이민국을 속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장되어 있으며, 신청 당시에 그 신청이 승인 가능(Approvable when filed)한 신청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까지 이규정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이민이나 종교이민의경우 승인 받을 만한 신청이 아닌 케이스의경우는 거절사유가 명확해서 불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의경우는 노동부 노동승인서만 접수만 되었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8 CFR245.10(a)(3) 조항에 의거하여 취업이민의경우 접수된 노동허가서는 접수당시 승인이 가능했었어야 하며 노동허가서의 경우는 반드시 미노동국 (DOL)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민국에서 거절하는 사유로 스폰서가 신청하고 노동국의 보충 요구에 답을 안 했거나 신청 후 스폰서 업체가 도산했거나 임금이 너무 낮았거나 노동국 승인 후 이민 청원에서 세금 보고가 부실해서 재정 능력이 증명이 안되어 거절되었었다고 하면서 승인을 받을 만한 신청이 아니라고 하고 245(i)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이용한 항소(I-290B/Notice of Appeal or Motion))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최근에도 이러한 사유로 승인 받을만한 신청이 아니라고 하고 245(i) 혜택을 못 받는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성공한 판례를 이용해 항소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항소는 거절된 날로부터 33일이내에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245(i) 조항에 해당 된다고 분들은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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