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N-400)

Published date: 03/08/2024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N-400)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에 4년 9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4년 9개월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에 표시된 취득일부터 시작합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2년 9개월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고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외 출장을 자주 떠나는 사람은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합니다.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470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 5년 혹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 또는 자녀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민국 인터뷰시 나이 드신 분들도 좀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이라 많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며 기타 시민권 신청시 지불하는 이민국 수수료 ( $725) 면제 신청과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한 자격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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