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진행시 광고진행에 관하여

Published date: 03/08/2024
노동허가 진행시 광고진행에 관하여

뉴비젼 이민 서비스입니다. 취업이민의 첫단계는 Labor Certification 이라는 과정입니다. LC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이전에 광고를 하여 현지인력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을 채용을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인력을 고용하지 못했으므로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인광고는 노동청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고는 3순위의 경우에 전문직이냐 숙련공, 비숙련공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다음의 광고는 요구됩니다. 주노동청 웹사이트에 한달 이상을 광고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주로 배포되는 신문의 일요판에 2주연속으로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게시판에 10일이상 Job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3순위 전문직의 경우에는 위의 광고외에도 3가지 이상 광고를 추가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홈페이지, Job Search Web-Site, 지역신문, 라디오, TV, 구인전문업체에 의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광고를 완료하면 30일동안 구인노력을 해야합니다. 즉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한 지원자가 있으면 인터뷰를 하고 이에 관련된 기록을 모두 모아두어야 합니다.

광고종료후 30일이 지난후에 연방노동청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LC를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Random Audit을 통하여 광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가 Audit에 해당되면 광고를 한 모든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노동청에서 규정한대로 광고가 이루어졋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Recruitment Summary를 통하여 광고가 나간 증거, 인터뷰 진행현황, 채용결과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광고로 LC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인데 추가적인 광고를 진행하시지 않은 경우, 광고 종료후 30일 이전에 LC가 접수되는 경우, 배포수가 너무 적은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경우, 또한 한국말로만 광고를 하여 다른 인종의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광고의 방법이 잘못되어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Appeal을 통해서도 케이스를 재승인받기가 어렵기에 LC 진행시 정확하게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청에서 광고를 문제삼아 케이스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케이스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뉴비젼 서비스에서는 풍부한 취업이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하여 승인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