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Published date: 03/09/2024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이라 함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미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 없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적법한 입국 이어야 합니다 즉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 허가서(I-94)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교환비자(J비자)로 연수 활동을 하는 교환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지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미국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 연방 정보국으로부터 본국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면제 받으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유효한 비자 소유 즉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비자 문호 개방 즉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비자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선 순위가 만료되어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배우자와 자녀 등 영주권 문호를 대기하고 계신분들은 순위가 풀린 뒤에 영주권 인터뷰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우선 순위가 만료되면 신분 변경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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