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3년여만 종료

Published date: 05/11/2023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3년여만 종료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3년여만 종료. 이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관련 조치가 상당 부분 유료화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가령 코로나19 진단의 경우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이 아닌 개인 보험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자체 부담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공공 클리닉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51달러, 유전자증폭(PCR) 테스트는 91달러가량 든다고 CNN은 보도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남부 국경 등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기 위해 시행했던 이른바 '42호 정책'도 이날로 종료된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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