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Published date: 12/23/2025
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항과 육상·해상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비자·여행 제한 및 이민 집행 프로토콜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으며,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경 관리에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DHS는 모든 비 시민권자에 대해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수집해 기존 여행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폐지됐다.

또 하나의 변화는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에 대한 심사 강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과거 심사 기준의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19개 국가 출신의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사례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3~5년에 걸쳐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심사 지침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을 앞둔 영주권자들에게 신분·이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 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테러 직후 미국 사회는 공항 보안, 이민 관리, 정보 공유, 국경 통제 등 모든 영역에서 기존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보 기능을 하나로 묶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11월 국토안보법이 통과되었고, 2003년 3월 1일 공식적으로 DHS가 출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귀화국, 해안경비대, 비밀경호국, 세관국경보호국, 연방재난관리청 등 22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DHS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 조직 신설이 아니라, 미국 안보 정책이 테러 이후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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