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미국내 영주권 소지자도 범죄관련 추방경고

Published date: 07/10/2025
CBP, 미국내 영주권 소지자도 범죄관련 추방경고

최근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 소지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단순한 안내 수준이 아니라, ‘영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이를 남용하거나 미국 법을 위반할 경우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경고는 지난 9일 CBP의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발표됐으며,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 심사 도중 강제 구금되거나 심지어 이민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그 수위를 높였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영주권자의 지위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 오래 살고, 세금도 내고, 가정을 이루며 정착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중범죄나 반복적인 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입국 거부나 구금, 나아가 추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출국 후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온다.

그러나 모든 영주권자가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곧바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자베스 하우브 법대의 아멜리아 윌슨 교수는 “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의 지위를 임의로 박탈할 수는 없다”며, “영주권자는 반드시 이민판사 앞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즉,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방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CBP의 메시지는 ‘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시민 의무를 넘어서, 자신의 체류 자격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특히 영주권을 보유한 이민자들은 “나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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